[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겸 배우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휩싸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4살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 씨는 30대 방송인 겸 배우 A 씨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A 씨가 최근까지 2년 가까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소장에서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하소연했다.
B 씨는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A 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측 법률대리인은 "B 씨는 딸과 가정을 지키고 싶어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A 씨가 B 씨에게 도리어 '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모욕하거나, 미래를 약속하는 손편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A 씨는 한 매체에 "'전 여자친구가 혼외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고 반박했다.
B 씨 남편 역시 A 씨는 피해자라며 두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