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부당이득' 취한 결과보니

입력 2015-01-22 0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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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기 전, 담배를 대량 사재기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암시장 등에서 사재기한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한 회사원 우 모 씨(32) 편의점 점주 신 모씨(32) 등 3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담배 3747갑을 사재기한 뒤, '중고나라' 등 인터넷 카페에서 직접 판매글을 올리지않고 댓글을 통해 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밀거래 해왔다.

범행을 저지른 우씨는 한 갑당 2900~4000원에 팔아 총 163만 8300원을 챙겼고 박모(33)씨는 한 갑당 4000원, 신모(34)씨는 한 갑당 3200원에 팔아 각각 13만 원, 18만 500원 등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편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서 불법 판매한 것에 대해 경찰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팔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인터넷 등에서 개인적으로 담배를 사고파는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소식에 네티즌은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저 이득취하자고 더큰 벌받네""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담뱃값인상의 폐해""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 교묘한 방법 썼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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