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징역 5년 구형을 받았다.
1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승리 사건 관련 2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승리가 받고 있는 9개의 혐의는 특정경제범뵈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다.
이날 군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승리가 인정한 혐의는 9개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한 가지다. 현재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대만인 여성 지인과의 단체 톡방에 '잘주는 여자'라고 적은 것은 클럽에서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아이폰 자동 완성 기능의 오타"라고 밝혔다.
또 승리는 자신이 성접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전하며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행동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라며 성매매 알선에 대해 부인했다.
이외에도 도피성 입대 의혹에는 "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고, 입대를 일주일 남기고도 경찰조사를 받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승리가 총 9개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실형을 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