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이 3일 오후 열렸다.
이날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애초에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며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 문제 얘기가 나오면 유승준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며 "이 사안을 20년 동안 논란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LA 총영사관 측은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하는데 유승준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니다"며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승준 측에게 "재외동포에게 한국 입국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LA 총영사관 측에는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도 38세 이후에는 한국 체류 자격을 주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 검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재판 2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6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