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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장동민 돌멩이 터러男, 징역 8개월 확정..항소 취하로 실형

입력 2021-05-26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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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사진=민선유기자
장동민/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A씨가 항소를 취하하며 징역 8개월의 형을 확정지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징역 8개월의 형을 확정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또한 장동민과 마을 주민들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분석 등의 수사 끝 지난해 11월 A씨를 붙잡았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동민에게 도청과 해킹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동민과 A씨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A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해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판사는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욕설을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 후 A씨의 변호인은 곧장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을 준비했다. 하지만 2주 만에 A씨가 항소를 취하하며 A씨는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약 5개월 간 구금 기간을 포함했을 때 A씨는 약 3개월 후면 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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