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혜연 기자]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A 씨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6일 검찰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번 범행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다. 피해에 대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해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졌고, 장동민과 마을 주민들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뱉었다.
A 씨는 장동민이 자신을 도청, 해킹을 한다고 주장했으나 장동민과 A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A 씨의 과도한 피해 망상으로 확인됐고, 장동민 측은 재범을 우려하며 합의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6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