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래퍼 블랙넛이 키디비를 성적 모욕한 가운데,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블랙넛에게 손해배상금조로 2500만 원 및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키디비가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블랙넛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키디비 측에 따르면, 키디비는 블랙넛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그러나 블랙넛은 '반성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키디비 측은 "블랙넛은 항소 과정에서 '경제적 사유 및 노래를 내렸다'는 사정을 들며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달라고 주장했다"라고 말하며 "별개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키디비 측은 블랙넛에 한 차례도 합의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오히려 블랙넛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합의자체를 거부했다"고 했다. 키디비는 명백한 범죄 피해자이며, 최근까지도 성희롱 및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키디비 측은 더는 성희롱 및 악플에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새 앨범 작업에 집중하고 있으니 앞으로 뮤지션 키디비에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매한 자작곡 'Too real'과 'Indigo child'에서 직접적으로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 희롱하는 가사를 썼다.
이에 키디비는 자신을 향해 성적 가사를 쓴 블랙넛을 고특례법 위반, 모욕죄로 고소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블랙넛은 불복하고 항소심을 냈다. 결국 3심까지 가게 됐고, 재판부는 유죄를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