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배성우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배성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고 그러자 배성우는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따라 그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하게 됐다. 하지만 해당 드라마에서 주연배우로 출연했었기 때문에 드라마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결국 '날아라 개천용'은 3주간 재정비 시간을 가진 후 배성우가 촬영을 마친 16회까지는 그대로 배성우가 등장하되 배성우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해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7회부터는 배성우와 같은 소속사 이사인 정우성이 배성우가 맡았던 박삼수 역할을 이어받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배성우에 대한 처분이 700만 원 벌금형에 그칠지, 아니면 다른 처분이 내려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만큼 배성우는 당분간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서 볼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