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슬리피의 전 소속사였던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라며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슬리피는 자택이 단전, 단수된 끝에 퇴거 조치까지 당했다고 폭로한 것.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의 입장이 상반됐다. 이에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는 법적인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슬리피가 승소하게 됐다.
한편 슬리피는 재판부의 조정으로 전 소속사였던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