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현아구형 징역 3년
조현아구형 징역 3년 소식에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의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이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여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제조약에 따르면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방향'을 의미한다. 운항은 승객 탑승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되므로 이번 사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 있다. 여승무원도 밀쳤다. (그럼에도)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또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 가족이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면서도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맞섰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대한항공 측과 면담한 뒤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부산과 일본 나고야 비행을 마치고 2일 오전 서울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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