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백종천 조명균 무죄,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 아니다'

입력 2015-02-06 23:59:05
    • 복사완료!

[헤럴드POP]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6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고 회의록 초본은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말 백 전 실장 등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청와대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종천 조명균 무죄 소식에 “백종천 조명균 무죄, 뭐지?”, “백종천 조명균 무죄, 당연하지”, “백종천 조명균 무죄, 그렇군”이라는 반응이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