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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아이유 측, '허위 표절' 고발인에 손배소 소송 제기→재판 당일 피고 불출석

입력 2024-07-24 17: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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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사진=민선유 기자
아이유/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허위 표절 고발로 피해를 본 가수 아이유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피고 측 불출석으로 3분 만에 끝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고 3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A씨와 A씨의 대리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아이유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현재 피고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미국의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내년 1월에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A씨는 아이유가 '좋은 날', '분홍신' 등 6곡을 표절해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이 저작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인 만큼, 같은 해 8월 경찰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또한 A씨는 아이유가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곡들까지도 저작권 침해로 고발했던 바. 이에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이유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소속사는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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