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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이제는 선 지킬까..방심위, 비속어 '아형'→청불 패러디 '런닝맨'에 내린 결정

입력 2024-11-11 21:54:02
수정 2024-11-13 18: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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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아는 형님' 방송 캡처
JTBC '아는 형님' 방송 캡처

[헤럴드POP=강가희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 넘은 예능 프로그램에 칼을 빼들었다.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방심위는 JTBC '아는 형님'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지난 5월 11일 '아는 형님' 방송 속 장면. 해당 방송에는 전태풍, 줄리엔 강, 안드레진이 출연했는데, 당시 전태풍이 언급한 욕설이 'Si bel homme'이라는 자막으로 송출되는가 하면, 'Sheep shake it' 등의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자막이 등장해 정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SBS '런닝맨' 방송 캡처
SBS '런닝맨' 방송 캡처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돼 중징계로 여겨진다. 그런가 하면 방심위는 같은 날 SBS '런닝맨'에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해 8월 6일 방송된 '런닝맨'은 '패밀리가 떴다' 특집으로 꾸며져 멤버들이 모두 모여 밥을 지어먹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하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내부자들'을 패러디해 논란이 됐다. 하하가 영화 속 폭탄주를 제조하는 선정적 장면을 연상케 하는 발언과 행동을 한 것. 이에 양세찬은 "형 근데 이거 남자들끼리 하는 거예요"라고 덧붙였다.

'런닝맨'이 15세 이상 관람 가능 예능인만큼, 이 방송 이후 "미성년자들도 보는데, 공중파 예능에선 선을 지키고 자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방심위 역시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아는 형님'부터 '런닝맨'까지, 주말을 책임지는 대표 예능이 나란히 방심위에서 주의, 권고를 받았다. 선정적인 장면과 비속어로 논란이 된 만큼, 향후 이들이 선을 지켜가며 나은 모습을 보여주 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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