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최현호 기자]가수 김우주가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행세하며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28일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이후 그는 연기 사유에 이어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이에 김우주는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 사실이 병무청에 제보돼 덜미가 잡혔다.
한편 힙합그룹 올드타임의 멤버였던 김우주는 지난 2012년 이후부터 활동이 없다. ‘사랑해’ 등을 부른 가수 김우주와 동명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