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받은 칠곡계모...악행 보니 '상상초월'

입력 2015-05-22 0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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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나희 인턴기자]항소심 징역 15년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항소심서 징역 15년.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항소심서 징역 15년.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8살 의붓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칠곡계모 사건'의 피고인 37살 임 모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고등법원은 21일 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 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면서 "임 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39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8월, 의붓딸인 A양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A양이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더 엄벌해야 하는거 아닌가?"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약한 것 같아"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살인죄가 맞다고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피해 아동 변호인측과 여성단체 회원 등은 임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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