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주혜린 인턴기자]바비킴 구형
기내 소란으로 논란이 됐던 바비킴(본명 김도균)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에 출두한 바비킴은 "정말 죄송하다. 선처를 해주시면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도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바비킴 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바비킴 구형, 정말 충격이다", "바비킴 구형, 뭔가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바비킴은 지난 1월 휴가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비행기 좌석이 당초 예약한 비즈니스 석이 아닌 일반석으로 잘못 발권된 것이 밝혀져 항공사 측의 실수도 동시에 문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