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 회항'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재를 인정받은 가운데 미국 소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 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는 물론 산재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 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 11일 이후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 휴가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이 박 사무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같은 결정이 미국에서 진행될 민사 소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창진 사무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 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해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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