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누리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그간 청와대의 반응을 미뤄 봤을 때 예상된 수순이였으나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왔다.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국정의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부터 청와대와 마찰을 빚어왔다. 청와대는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가 제한한다고 판단해 꾸준히 불편한 속내를 비춰온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여야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친박-비박이 갈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가 언급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재의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정짓고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 폐기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일정 거부에 돌입했다.
국회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국회법 개정안, 머리 아파" "국회법 개정안, 메르스나 빨리 잡지" "국회법 개정안, 요즘 난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