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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일부승소, 재판부 "친동생, 3억 2000만원+이자20% 갚아라"

입력 2015-07-10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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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장윤정

장윤정이 친동생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오전 10시 장윤정이 3억2000여 만원을 갚으라며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의 선고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 [사진=OSEN]
장윤정 [사진=OSEN]

재판장은 "피고 장씨는 원고 장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며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윤정은 1여 년 넘게 이어온 가족 간의 지루한 공방이 끝났다. 재판부는 차용증 같은 증거가 없는 이번 재판에서, 장윤정 측의 일관적인 주장과 장윤정이 어머님 및 동생에게 돈을 보내준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같은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1년 넘게 재판을 이어왔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끼리의 일이라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라며 조정을 권유했지만 양측의 마찰을 정리하지 못했다. 장윤정은 동생에게 5억여 원을 빌려준 뒤 1억8000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경영은 "빌린 돈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라며 "누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며 이를 정면으로 맞섰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 2013년 5월 결혼을 앞두고 가족의 불화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해 5월20일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그는 "부모님의 이혼 소송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재산을 정리하다가 전 재산이 사라지고 억대 빚이 생긴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의 친모 육모씨와 동생 장 씨는 "장윤정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으며, 장윤정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주장했다.

장윤정이 가족과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앞서 육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 프로덕션 승소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장윤정 일부승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장윤정,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을듯" "장윤정, 가족끼리 저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장윤정, 잘 풀렸음 좋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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