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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사망 원인, 의료 과실로 결론…

입력 2015-08-25 10: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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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신해철

검찰이 고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 과실로 결론 지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송파구 S 병원 강아무개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강 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했고,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열흘 뒤인 27일 숨졌다.

[신해철. 사진=KCA엔터테인먼트]
[신해철. 사진=KCA엔터테인먼트]

검찰은 강 원장이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시술하고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와 혈액검사에 나타난 백혈구 수치에서 이상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원장은 지난 2014년 12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신해철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려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

고 신해철의 유족은 지난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 21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변론을 진행한다.

신해철의 유족은 지난 3월 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회생채권추완)하려 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신청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 원장 측은 항고했으나 항고 보증금 2억 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오후 자신의 SNS에 신해철의 사인과 관련한 뉴스 링크를 게재하며 "참 안타깝네요, 고인의 음악작업실이 있던 성남에 마왕 신해철 거리를 조성해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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