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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 합의 이혼, "동현이에게 미안"… 채무는?

입력 2015-08-26 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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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유진 인턴기자]김구라 합의이혼

개그맨 김구라가 18년 결혼 생활 끝에 합의 이혼을 결정했다.

김구라는 25일 오후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됐다"라고 발표했다.

[방송인 김구라 합의 이혼. 사진=OSEN]
[방송인 김구라 합의 이혼. 사진=OSEN]

김구라는 "가정사이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에 고민 끝에 밝히고자 한다. 집안의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한동안 참 많이 싸웠다. 날선 다툼이 계속될수록 정말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또 합의 이혼을 결정한 김구라는 "힘든 상황을 예민한 시기에 잘 견뎌준 동현이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생활한다. 동현이 일이라면 얼마든지 동현 엄마와 소통하고 왕래하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구라는 "동현이가 성인이 돼 내린 결정은 존중하겠다. 동현 엄마의 채무도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방송인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앞서 김구라는 방송을 통해 17억이 넘는 채무 사실을 밝히며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고백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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