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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결혼 생활 합의 이혼으로 종지부, 김구라 앞으로는?

입력 2015-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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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고은희 인턴기자]김구라 합의 이혼

방송인 김구라가 합의 이혼 했다. 결혼 18년 만이다.

[김구라 이혼. 사진=SBS '힐링캠프' 방송화면 캡처]
[김구라 이혼. 사진=SBS '힐링캠프' 방송화면 캡처]

김구라는 25일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 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집안 문제가 불거진 2년 4개월간 한동안 참 많이 싸웠다. 다툼이 계속 될수록 정말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구라는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3개월간 별거도 했다. 이런 일들과 대화를 통해 어느정도 감정의 냉정을 찾았고,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동현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합의 이혼에 대해 설명했다.

힘든 상황을 잘 견뎌준 아들 동현이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시한 김구라는 "현재 고2인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생활할 것"이라며 "동현이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동현 엄마와 소통하고 동현이도 언제든지 엄마와 왕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합의 이혼한 김구라는 “동현이가 성인이 돼 내린 결정은 존중하겠다. 동현엄마의 채무도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방송인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로 열심히 살겠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김구라는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처형이 보증인으로 집사람을 내세워 빚을 내준 적도 있었다. 그 금액이 17억 정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구라는 지난 1997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김동현 군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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