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유진 인턴기자]20대 구의원 딸
"우리 아빠 구의원이야"라고 소리치며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구의원 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은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정 모(20·여)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월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난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 박모(42·여) 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특히 정 씨는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다"라며 소리를 질렀고 박 씨가 맞서자 욕설을 하면서 그의 뺨을 두 대 때렸다.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차면서 계속 난동을 부려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 더욱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상식일텐데 유치한 행동을 계속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을 한 측면도 있어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