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유진 인턴기자]예비 신혼부부도
예비 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3순위)에 포함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1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3년 이내 부부', 2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3순위 '결혼 5년 이내 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된다.
아울러 입주 순위가 같은 신혼부부가 경쟁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30세 미만'은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은 2점, '35세 이상'은 1점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전세임대주택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이 높지 않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