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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간첩단 사건' 43년만에 무죄 확정 "유족에게 고통과 슬픔 드렸다"

입력 2015-12-29 22: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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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유럽 간첩단 사건

1970년대 ‘유럽 간첩단 사건’ 희생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 : 유럽 간첩단 사건 / KBS1 뉴스
사진 : 유럽 간첩단 사건 / KBS1 뉴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故) 김규남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서울고법은 유족의 청구로 시작된 재심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과거 사법부의 잘못까지 반성했다.

한편, 유럽 간첩단 사건은 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다. 박씨는 61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국제법 등을 전공하고 동대학 국제문제연구소의 초청연구원으로 재직하다 69년 2월 국내로 돌아왔다. 두달 뒤 박씨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로 연행됐고, 유학 시절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하고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72년 7월 형이 집행됐다.

유럽 간첩단 사건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럽 간첩단 사건, 유족들만 안타까워" "유럽 간첩단 사건, 이런일은 또 다신 없어야 한다"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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