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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선고..."사건 일으킨 장본인"

입력 2015-12-17 2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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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 김은지 기자]대리기사를 폭행한 김현 의원에 징역 1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은) 최초 언쟁 때 주도적으로 항의하고 진로방해를 했다.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 김현 의원 / 채널A 뉴스
사진 : 김현 의원 / 채널A 뉴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지닌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범행 현장 주변 CCTV(폐쇄회로TV)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작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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