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실업급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입법 지연으로 올해 실업급여의 상·하한액이 같아져 하루 4만 3천416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학기다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주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야간, 휴학생, 방학중은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수급자격 완화 조치를 통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진작 시행됐어야할 제도''일하는 사람이라면 실업급여 받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