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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웰 다잉법, 1년 6개월 유예기간 거쳐..."2018년부터 시행예정"

입력 2016-01-09 2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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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 중단 '웰 다잉법'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웰다잉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사진 : 연명의료 중단 / YTN 뉴스
사진 : 연명의료 중단 / YTN 뉴스

국회는 이 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규정했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규정했다.

환자는 급작스러운 병환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웰 다잉법'은 공포 후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명의료 중단 소식에 누리꾼들은 "연명의료 중단, 뭔가 무섭다" "연명의료 중단, 자살과 다름 없는것 아닌가"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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