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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폭행 학생 구속, 트위터 통해 피해교사 모욕… 기간제 교사 처우 재조명

입력 2016-01-12 2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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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하지혜 기자]빗자루 폭행 학생 구속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가해 고교생 중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가해 학생 중 1명의 실명 트위터에 피해교사를 모욕하는 글이 게재된 것을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를 때리고 욕설을 한 이천지역 모 고교 학생 5명 중 A군(17) 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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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군 등이 피해 교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SNS 등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B군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A군 등 2명이 빗자루로 기간제 교사를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방침을 결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와중에도 가해 학생 중 1명의 실명 트위터에 피해 교사를 모욕하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더 커진 바 있다. 해당 글에는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이냐? ×××××들아?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등 피해 교사를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군으로부터 휴대전화와 데스크톱 PC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트위터 로그인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누군가 A군의 명의를 도용해 해당 글을 게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미국 트위터 본사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기록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교육부는 전체 초중고 기간제 교사 4만2000여명 중 담임을 맡은 교사는 2만1521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체 담임교사 중에서 기간제 교사는 9.1%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나 차별의 시선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 전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A씨는 전에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이 잘못을 저질러 학부모에게 징계 결정내용을 전달했다가 "기간제 교사 주제에 어디에다 대고 입바른 소리를 하느냐"는 폭언을 들었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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