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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결혼 17년 만에 이혼…양육권은?

입력 2016-01-14 2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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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나유주 기자]결혼 17년 만에 이혼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과 삼성전기 상임고문 임우재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결혼 17년 만에 이혼.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결혼 17년 만에 이혼.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임우재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우재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이에 임우재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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