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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9000만원 손해배상 선고

입력 2016-01-14 13: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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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박세영 기자]법원 제국의 위안부

법원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교수에게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사진: 방송 캡처
사진: 방송 캡처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박창렬)는 이옥선(87)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는 2013년 8월 출간에 출간한 도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빚대는 등 모욕적인 표현이 담겨있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네티즌들은 법원 제국의 위안부 소식을 접한 뒤 "법원 제국의 위안부, 9000만원 배상 선고했구나" "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항소한다는데" "법원 제국의 위안부, 논란이 많았던 책"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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