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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비 휴대폰 협박범, '2000만원 달라' 협박에 징역 10개월 실형

입력 2016-01-15 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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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이유비'

배우 이유비(26)에게 분실한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이날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2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장물로 취득한 뒤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물취득 범죄로 재판 중에 또 다시 범행을 했고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사진: 이유비 / 본사DB
사진: 이유비 / 본사DB

앞서 배씨 등은 지난해 10월 이유비에게 전화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돌려줄테니 사례비로 2000만원을 달라. 기자에게 넘기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이유비가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장물로 매입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이씨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 나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유비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휴대전화 분실 당시 상황과 협박 내용 등을 조사한 뒤 해당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젊은 사람이 왜 저랬냐" "그냥 돌려줬으면 사례비 받지 않았을까" "그래 선처말고 이렇게 실형 때려야됨"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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