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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망 '순직'으로 변경 "순직제도 효율적 운영"

입력 2016-01-20 03: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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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차은호 기자]공무상 사망 '순직'

정부가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 규정 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용어를 정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순직 관련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용어로 인한 혼란이 해소되고, 순직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법은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인사처는 현행 법률이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과 '순직'을 구별해 별도의 인정요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용어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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