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백진희 기자]반려견 등록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등록 제도가 적극 도입돼 화제를 모았다. 2014년 1월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하는 반려견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응하지 않고,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키울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 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한편, 반려견 등록은 유기견 방지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반려견을 견주에 찾아주기 쉬운 방법으로 견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