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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안하면 '4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6-01-19 12: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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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장민경 기자]반려견등록

반려견 등록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반려견 등록이란 '동물등록제'로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단, 동물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 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그리고 등록인식표 부착이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유기견입양 전 반드시 해야 할듯''반겨련 등록 이건 필히 해야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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