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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당시 18세 미만이었기에 '최고형 징역 20년'

입력 2016-01-29 2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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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혜정 기자]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구형이 눈길을 끈다.

1997년 이태원에서 한국인 조중필(22)씨를 아무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 아더 존 패터슨(38)이 최고형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다"며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징역 20년은 만 18세 미만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 벽에 묻은 혈흔 형태를 보면 가해자는 온몸과 오른손에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리는 상의에 피가 적은 양 뿌린 듯 묻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12월 패터슨을 살인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패터슨과 리가 공모해서 살인을 저지른 공범'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리가 199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재판을 다시 받을 수도, 목격자 진술도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검찰의 초기 부실 수사가 발목을 잡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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