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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2018년부터 우리나라 시행… '적용 기준은?'

입력 2016-01-31 2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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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박근희 기자] 웰다잉법이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

2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수면 상태에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프랑스 상·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회생 불가능한 환자는 앞으로 인공적인 수분·영양 공급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아 편안한 수면 상태에서 삶을 마칠 수 있다. 단 환자의 임종이 가까운 것으로 판단될 때만 이 법이 적용 가능하다.

사진: YTN 뉴스
사진: YTN 뉴스

우리나라는 지난 8일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 등 20여건의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 한편 우리나라 '웰 다잉법'은 공포 후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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