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로트와일러
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내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로트와일러라는 견종은 신장 58~69cm, 체중 40~50kg에 육박하는 초대형견이다. 외형은 일반적으로 검정색 바탕에 황갈색 반점을 가진다.
과거 멧돼지 등을 사냥할 정도로 맹렬함을 자랑했을 정도로 힘이 좋아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튼튼한 개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김모 씨는 재물손괴 혐의와 더불어 동물보호법 위반을 저질러 유죄가 된 것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로트와일러종 이웃집 개가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을 사용해 등 부분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