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샷법이란, 정식 명칭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M&A' 사업 재편 쉽도록

입력 2016-02-01 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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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원샷법이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을 가결처리 했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원샷법이란 / YTN뉴스 캡처
원샷법이란 / YTN뉴스 캡처

일본은 1999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산업활력법’을 만들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한국은 2015년 7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제정안은 그동안 지주회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던 계열사 출자 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샷법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샷법 제정안을 가결처리 함으로써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제출해 숱한 논란을 낳은 원샷법은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입법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지목한 대표적인 법 중 하나로,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재벌·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여야 간 법안 협상과정에서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장치를 두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했다.

한편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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