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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10개월 실형..."피해자 자살시도해서 엄벌 불가피"

입력 2016-02-04 12: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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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이경실 남편

방송인 이경실 남편 A씨가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9단독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0월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사진 : SBS '모닝와이드'
사진 : SBS '모닝와이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술에 만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10여년 간 알고 지내던 지인 아내의 옷을 젖히고 목 부분을 혀로 핥고, 손으로 가슴 등을 만졌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과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금전관계를 부각하고 평소 행실 문제를 대중에 유포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겨 죄질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까지 시도한 점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한 바 있다.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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