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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싸이, 세입자 강제로 내 보내려고 부상 입혔다?

입력 2016-02-04 0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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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아람 기자]PD수첩 싸이

'PD수첩'에서 싸이가 보도돼 화제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를 주제로 가수 싸이의 건물 세입자 관련 논란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

지난해 한남동에 위치한 싸이의 건물을 둘러싸고 임대인 싸이와 건물 세입자의 갈등이 불거졌다.

해당 건물의 세 번째 건물주 싸이 측 주장에 따르면 3억5000만 원에 합의를 하고 카페를 운영 중인 세입자들이 나가기로 했는데 이들이 나가지 않았다고 했다.

사진 : 싸이 / 본사 DB
사진 : 싸이 / 본사 DB

반면 싸이 건물 세입자들은 재건축을 하기로 해서 이주하기로 한 조정조서였는데 재건축은 하지도 않고 권리금, 이사비용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며 끄집어냈다고 주장했다.

싸이 건물의 세입자들은 싸이 측의 건물 점유 시도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 소변 줄을 받아내는 등 가혹한 인권 침해이자 폭력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입자를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강제로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치워야 하는 대상, 짐짝 취급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방송에 대해 PD수첩' 박상일 PD는 "임차인들의 상당수는 임대차 보호 기간이 남아 있어도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고,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면 올려줘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법에 호소해도 구제 받기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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