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기업 특혜 제지 위한 장치도 有

입력 2016-02-04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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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현민기자]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원샷법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으로, 경제활성화 정책에 속한다.

사진: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4일, 여야가 합의하며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통과되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된 '원샷법'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2대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경제활성화 2대 법안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칭한다. 특히 원샷법은 기업들의 합병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집절차 기간이 120일 걸리던 것을 45일까지 줄여 기업 합병이 수월해진다.

또 기업 합병 이후에 신설 법인 등록면허세를 삭감받을 수 있어 세제 혜택도 있다. 이처럼 철강과 조선, 화학 기업에서 기업의 합병 및 분할, 주식의 이전 및 취득과 관련해 규제를 간소화하는 이번 법안은 원활한 사업 구조 재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선에서는 대기업의 특혜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업 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에는 혜택이 취소되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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