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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최씨, 성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6-02-04 18: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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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수정 기자]이경실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씨가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사진:채널A 방송캡쳐
사진:채널A 방송캡쳐

이날 판사는 범행 당일 4차까지 술을 마셔 심신 미약에 있었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를 안기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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