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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출소 2개월 전부터 시작…'김선용 징역 17년-약물 7년'

입력 2016-02-05 20: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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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혜정 기자]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탈주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선고가 내려졌다.

5일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된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징역 17년과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 7년,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저례가 있다"며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3년에도 5살과 6살 난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임 모 씨 역시 징역 5년과 약물치료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재발 예방을 위해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인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화학적 거세는 출소 2개월 전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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