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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5년 확정 "아내와 딸, 자살동의 했다' 반박

입력 2016-02-13 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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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차은호 기자]징역 35년 확정

주식투자 실패에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해 눈길을 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경제 사정을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이날 대법원은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며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4년 12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박씨는 살해 과정에서 부인과 딸이 자살을 동의했다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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