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공무상재해 불인정
뇌혈관 질환이 생긴 후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낸 교사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본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였고 2013년 5월에서 10월까지 초과근무 내역은 22시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보다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등과 연관된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수업시간에 화를 내면서 학생 지도를 했다고 해도 병을 불러올 수준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씨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도 오전 수업시간에 화를 낸 것이 저녁이 돼서야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3년 11월 TV모니터를 이용해 수업하던 중 모니터가 갑자기 꺼지자 학생의 장난으로 생각해 훈육했는데, 학생들이 반항해 화를 냈다. 이후 .A씨는 이날 저녁 동료 교사들과 회의 및 식사를 마친 후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