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폭운전 처벌, 사고 안 나도...'1년 이하 징역형'

입력 2016-02-15 08: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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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장민경 기자]난폭운전 처벌

상습적으로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를 위협하는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 미비했다.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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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지 않으면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분류돼 기껏해야 10여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하지만 오늘부터 9가지 위반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돼 처벌된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난폭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특별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밖에 긴급자동차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거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난해 일어난 교통사고 가운데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모두 6만여 건, 사망자는 천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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