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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카자흐스탄 건물 신축 빌미..김모 여성에 '5억원 송금받아'

입력 2016-02-15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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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장민경 기자]나한일

배우 나한일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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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은 2007년 "카자흐스탄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 모 여성에게 5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딸 위해서라도 사기같은거 치지 말고 양심적으로 좀 살지''사람이 나이를 엄한데로 먹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해동검도 창업주. 진검의 달인''꾸준히 속는 사람이 있다는게 더 신기''인상이 별로더니 도덕심도 없네 욕심을 부리면'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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