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배우 나한일, 5억원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입력 2016-02-16 00:29:12
    • 복사완료!

[헤럴드 POP=김아람 기자배우 나한일

배우 나한일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사진 : YTN
사진 : YTN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 씨는 2007년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 모 씨에게 5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나 씨가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나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