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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 '스폰서 계약' 의혹 벗었다

입력 2016-02-19 05: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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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차은호 기자]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성매매'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모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연아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재판부는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돈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인과 성관계를 맺는 '성매매'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만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성현아 씨가 사업가 A 씨와의 교제를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2010년 성현아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업가 A씨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세 차례 걸쳐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1,2심에서 성 씨는 호의로 준 돈을 받았을 뿐 성매매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돈이 오간 것을 이유로 성매매가 맞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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