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성매매'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모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연아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돈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인과 성관계를 맺는 '성매매'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만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성현아 씨가 사업가 A 씨와의 교제를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2010년 성현아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업가 A씨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세 차례 걸쳐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1,2심에서 성 씨는 호의로 준 돈을 받았을 뿐 성매매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돈이 오간 것을 이유로 성매매가 맞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